선금지급조건 제5조 (신청 및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1. 선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전자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1부3. 제6조에 따른 채권확보서류 1부4. 선금 지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부5. 제2조에 따른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2부6. 제10조에 따라 기명 날인한 선금지급조건 2부7. 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금액은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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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금지급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선금지급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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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