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지역분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역분석은 가격형성요인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대를 적절하게 세분(이하 "세분된 지역"이라 한다)하여 실시하며, 인접한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역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2.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을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주요 변동원인과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3. 제2호에 따라 구분된 용도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수준 및 표준적 건물구조 등을 다음 각목에 따라 판정가. 해당지역의 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건물의 구조 등을 고려나. 가격수준의 판정 시에는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상급주택, 중급주택 및 하급주택으로 구분하여 가격수준을 판정4. 기존 표준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활용실적을 분석하고 지역요인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인근지역별로 표준주택의 분포를 적절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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