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3조 (표준주택의 선정 등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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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주택 선정자는 표준주택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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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 선정자는 표준주택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지역분석의 결과에 따른 표준주택 분포조정의 필요성과 표준주택의 활용도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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