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7조 (표준주택의 위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주택의 위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에 별표 2에서 정한 기호로 표시하고 기호 밑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전자도면일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기호 외의 방법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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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표준주택위치표시부호
[별표 2] 표 준 주 택 위 치 표 시 부 호 구 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중주택 | 용도혼합 부 호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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