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6조 (가격수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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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주택 선정자는 제5조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상급주택, 중급주택 및 하급주택으로 분류하고 해당 가격수준별로 주택거래유형을 파악한 후, 인접한 지역의 표준주택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 선정자는 제5조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분된 지역별로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상급주택, 중급주택 및 하급주택으로 분류하고 해당 가격수준별로 주택거래유형을 파악한 후, 인접한 지역의 표준주택 선정자와 지역분석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지역간의 적정한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표준주택 선정자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의 표준주택 선정자와 사전 및 수시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단독주택 가격수준을 판정하되, 협의 시에는 평가선례ㆍ사례분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와 지역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용도지역별로 가격수준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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