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표준주택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토지가. 지가의 대표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나.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ㆍ대지면적ㆍ지형지세ㆍ도로조건ㆍ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 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다.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라.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2. 건물가. 건물가격의 대표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나. 건물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구조ㆍ용도ㆍ연면적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건물 중 건물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건물다. 건물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건물로서의 용도가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라. 외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건물과 외관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특정지역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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