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선정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필수적 제외가. 공시지가 표준지나. 무허가건물(다만,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개ㆍ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2. 임의적 제외가.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나.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다. 2개동 이상의 건물을 주건물로 이용 중인 주택
제1항제2호가목의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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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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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