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선정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필수적 제외가. 공시지가 표준지나. 무허가건물(다만,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개ㆍ보수, 파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관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2. 임의적 제외가.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나. 주택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다. 2개동 이상의 건물을 주건물로 이용 중인 주택
②제1항제2호가목의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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