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ㆍ관리한다.
②해당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단독주택 가격수준 및 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준주택을 선정ㆍ관리한다.
③표준주택 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분된 지역 또는 건물구조별로 표준주택을 균형 있게 분포시키고, 인근주택의 가격비교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으로서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주택을 선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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