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분석"이란 지역의 주택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의 표준적인 구조와 가격수준 및 그 변동추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2. "가격형성요인"이란 단독주택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3. "지역요인"이란 그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4. "개별요인"이란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형상ㆍ위치, 건물의 구조ㆍ경과연수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5.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ㆍ주택지대ㆍ공업지대ㆍ농경지대ㆍ임야지대ㆍ후보지지대ㆍ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6. "해당지역"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 조사ㆍ산정의 의뢰 대상이 되는 각각의 시ㆍ군ㆍ구 또는 이를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7.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이란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주택가격수준 및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주택의 선정범위를 구획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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