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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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주택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ㆍ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분석조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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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ㆍ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분석조서로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개황, 세분된 지역별 가격형성요인 분석내용, 단독주택의 가격수준 검토협의, 표준주택의 선정 및 분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역개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내용2.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현황 및 표준적 건물구조의 현황3. 전반적인 단독주택 가격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4.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가격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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