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주택 선정자는 지역분석결과를 인접한 지역의 지역분석결과와 비교ㆍ검토하고 가격수준을 협의하여 이를 지역분석조서로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지역분석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역개황, 세분된 지역별 가격형성요인 분석내용, 단독주택의 가격수준 검토협의, 표준주택의 선정 및 분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역개황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요인의 분석내용2.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현황 및 표준적 건물구조의 현황3. 전반적인 단독주택 가격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4. 용도지역별 단독주택 가격수준의 현황 및 변동추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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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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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