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5조 (표준주택 선정심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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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주택 선정자는 표준주택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주택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 선정자는 표준주택 선정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표준주택 내역의 변경 등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부동산원은 제14조에 따른 표준주택 선정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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