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3조 (전문운영기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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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에 필요한 조직구성ㆍ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및 계획2. 위탁업무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제, 기술인력별 세부 수행업무3. 위성항법시설 운용, 점검, 성능관리, 유지보수, 장애조치, 기능개선 등 관리운영 계획4. 위탁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훈련 계획5. 위성항법시설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계획6. ICAO 등 국제협력, 성능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 등 지원방안7. 기타 각 호를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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