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심사위원회는 제4조와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위탁취소를 심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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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