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9조 (전문운영기관 위탁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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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운영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ㆍ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운영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ㆍ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한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구한 시정 조치를 전문운영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전문운영기관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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