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8조 (전문운영기관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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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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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