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8조 (전문운영기관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운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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