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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조
비행장의 구분
제20조
행위제한 등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
매수절차
제24조
매수기한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1조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의2조
제35의3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의4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의5조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의6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의7조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의8조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의9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4의2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50조
금지행위
제50의2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의3조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의4조
구상권의 행사
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