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4조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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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 위탁 기준
[별표 1] 위성항법시설 관리ㆍ운영 위탁 기준 구 분 | 기 준 1. 대상기관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 2. 기술인력 | 전문운영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위성항법시스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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