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7조 (전문운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운영기관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문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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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2 시행된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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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