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7조 (전문운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운영기관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문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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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대 표 자 명 : 기관소재지: 지정업무내용: 지 정 조 건 : 후면기재 상기 기관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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