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 주관부서는 해당 법률안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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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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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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