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정부입법계획상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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