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행정규칙 발령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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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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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