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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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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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