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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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 법령안 입안제7조 · 부내 사전협의제8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제9조 · 법령안의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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