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각종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가. 부패영향평가서나. 법령안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나. 법령안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나. 법령안4.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통계기반 정책 (예비)평가요청서나. 법령안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나. 법령안6.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나. 법령안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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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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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