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6.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서 (규제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10.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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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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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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