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으로부터 해당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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