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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