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1조 (현지실사 점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실사 점검관(이하 "점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수의사2. 식품ㆍ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3. 식품ㆍ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4.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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