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0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 실시한 위탁 수행기관은 현지실사 등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현지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 실시한 위탁 수행기관은 현지실사 등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현지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