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0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 실시한 위탁 수행기관은 현지실사 등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현지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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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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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