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10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을 실시한 위탁 수행기관은 현지실사 등의 출장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2. 현지실사 등 결과보고서 및 개선필요사항3.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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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현지실사 절차 등제6조 · 현지실사 방법ㆍ평가 등제7조 · 판정기준제8조 ·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제9조 · 국가 간 상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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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현지실사 점검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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