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6조 (현지실사 방법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에 대한 현지실사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평가는 제1항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O(적합)’ 또는 ‘X(부적합)’로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항목의 내용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동등 이상의 조치를 통하여 평가항목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점검표의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적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필요’ 대상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현지실사 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외작업장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시한다)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현지개선’으로 기재한 후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중요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때와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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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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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