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2와 같고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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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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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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