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2와 같고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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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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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