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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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2와 같고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한 점검표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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