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4조 (기준 등)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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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 Ⅰ. 제조업소(양식장, 선박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1. 외부 환경 가. 건물의 위치, 지하수 등의 취수원은 축산폐수ㆍ하수ㆍ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오염물질…
[별표 2] 해외제조업소 점검표 일반사항 구분 | 항목 | 항목 | 내용 | 비고 ① 일반현황 | 제조업소명 | 제조업소명 | | ① 일반현황 | 영업등록(신고)번호 | 영업등록(신고)번호 | | ① 일반현황 | 영업등록(신고)일 | 영업등록(신고)일 | | ① 일반현황 | 대표자 | 대표자 | | ① 일반현황 | 공장…
1. 포유류 도축장 가. 일반사항(General Information) ○도축장명(Name of slaughter house) | ○주소(Address) | ○대표자(Owner's name) | ○위생책임자(Manager of sanitation) | ○ Name : ○ Phone No. :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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