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수출국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중단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4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2.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미등록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4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 및 수입검사강화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미등록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중단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 등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출국정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작업장의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기한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수입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⑨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7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정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등록을 위한 때에는 미등록조치하고 등록된 때에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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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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