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 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수출국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4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2.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4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 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해외우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 및 수입검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해외작업장 등록을 위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미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이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등록유지2. ‘개선필요’로 판정된 경우 : 시정요청3.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수입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 등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수출국정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작업장의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시정기한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수입검사를 강화할 수 있다.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7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정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시정요구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등록을 위한 때에는 미등록조치하고 등록된 때에는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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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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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