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9조 (국가 간 상호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현지실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위생요건 등 국가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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