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부터 제6조의2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의 방법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2.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을 제외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ㆍ가공하는 선박 및 양식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해외작업장"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4. "기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5. "점검표"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평가 또는 점검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6. "평가"란 제5호의 점검표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7. "현지실사"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의2,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8. "신청인"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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