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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