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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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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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