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취소신청 심리절차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취소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경우 그 심리절차의 수행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소관 검찰단장(고등검찰부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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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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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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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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