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기소결정 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국방부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이를 보통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보내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사건을 수사하거나,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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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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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