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2조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해야 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범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해야 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범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