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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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4. 천일염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5. 그 밖에 천일염 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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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4. 천일염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5. 그 밖에 천일염 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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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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