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 (인증심사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2. 관련 법령, 인증기준3.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4. 천일염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5. 그 밖에 천일염 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