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청기관은 규칙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2.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나.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다.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라.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천일염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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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심사제7조 ·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제8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9조 · 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제10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