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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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청기관은 규칙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2.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나.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다.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라.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천일염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청기관은 규칙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2.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나.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다.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라.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천일염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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