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9조 (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과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44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처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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