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인증업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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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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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