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인증업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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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정심사제7조 ·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제8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9조 · 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제10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