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천일염인증을 한 이후에는 법 제45조 및 자체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함2. 인증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해야 함3. 규칙 별표 5의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및 인력을 유지하고, 「인증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4. 인증기관은 천일염품질인증 현황을 매분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함6. 그 밖에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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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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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