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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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규칙 별표 5의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관련 서류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는 서류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2. 인력관련 서류가.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규칙 별표 5의 제1호나목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용계약서 등)3. 시설관련 서류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서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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