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7 · 시행일 2026-07-27 · 소관 - · 총 36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27 · 시행 2026-07-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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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허가제11조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11의2조 소금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2조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제12의2조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제13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제14조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등제15조 품질검사의 생략제16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제17조 품질검사의 기준ㆍ방법 등제18조 품질검사 규정제19조 소금의 품질표시 기준제2조 염전시설제20조 소금의 품질표시 방법제21조 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제22조 제23조 제24조 천일염인증의 갱신 등제25조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6조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7조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제28조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9조 천일염인증 기준의 위배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30조 천일염인증의 승계신고제31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제32조 수수료제33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