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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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제5조의 보조금 예산 신청, 제7조의 사업 계획작성 및 일본재단과의 협의, 제11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제5조의 보조금 예산 신청, 제7조의 사업 계획작성 및 일본재단과의 협의, 제11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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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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