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 (보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전회계년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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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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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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