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 (재단사업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상보조금과 재단 자체재산의 연간 운용과실금을 재원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재단사업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재단사업계획을 재단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은 제1항의 재단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본재단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세부화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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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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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