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보조금 예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주무관청에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함에 있어 재단사업 대행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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