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재단기본재산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주무관청은 재단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중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